광주 동구 주민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올해 19억 부과… 휴대폰·가상계좌 등 간편 납부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는 올해 주민세로 53,426건 총 1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분 주민세 5억 5천만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13억 5천만 원을 합친 것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와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가 납부해야 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나뉜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부금액은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지난 11일 납부고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신고·납부 세액인 사업소분 주민세 역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내용과 납부할 금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주소지로 발송 완료했다. 내용 확인 후 납부 처리하면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완료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동구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 중으로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 별도 운영하는 동구 ARS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네이버페이·페이코)와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간편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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