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7월분 재산세 102억 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위택스·휴대폰 등 간편 납부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는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6만 2,441건, 10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연납 포함),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내면 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3.38%, 15.06% 하락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도 전년 대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 중으로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1899-3888) 등은 물론 동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동구 ARS(080-608-3651)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네이버페이·페이코)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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