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달 30일까지…개별주택가격 전년 比 3.38% 하락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는 최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관내 총 1만 182호를 대상으로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아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전년 대비 3.3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동구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구청 세무1과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7일 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적정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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