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독려 홍보

5월 2일까지 신고·납부…수출 中企 기한 내 자동 연장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납부를 적극 독려하는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2년 귀속 법인(12월 말 결산)의 소득에 대하여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각각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법인은 기한 후에라도 신고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과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5월 2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는 해야 한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