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상회담서 위안부 합의이행·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의 외무상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를 발표했던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시다 총리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지역의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철폐를 요구했다고 한다.


20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 수산물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독도·위안부 문제는 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정부 원칙은 있다”며 “과학적인 측면, 국민정서적 측면이 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이 안 되면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기시다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 형해화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주장해왔다. 다만 신문은 “이들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산케이는 기시다 총리가 2018년 발생한 ‘레이더-초계기’ 문제도 양국 간 현안으로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 문제는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윤 대통령은 행사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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