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이자차액 보전 지원’ 본격화

광주은행·신용보증재단과 협약…연 5% 이자 1년 지원 등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는 이달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및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동구는 지난 21일 광주은행·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동구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구와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12억 원 규모 내에서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대상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로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구는 사업주에 연 5%의 이자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특히 경영안정·경기회복을 위한 협약기관의 협조로 광주은행은 최대 1%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업계 경력 20년 이상 보증업체는 이행 보증 요율을 0.2%(연) 감면 적용해준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다”면서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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