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불법 노상 적치물 단속 강화

법질서단속반 2개조 편성…보행자 보호, 도시미관 조성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는 2023년부터 보행자 통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착화된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새해 시작과 동시에 법질서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불법 적치물이 밀집해 있는 상가,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도로 위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 1차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계고서를 발부한다.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언론 홍보와 사전 예고를 통해 불법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유예한 만큼 2023년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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