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연세액 9.15% 공제

 

          구례군청 전경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오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12월 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2~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최대 9.15%를 공제받는다.

 

 오는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각 7.5%, 5%, 2.5%로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납신청은 구례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구례군 관계자는“2월 1일까지 연납을 신청하면 자동차세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께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셔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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