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보고서 7일 이내 제출하세요!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연면적 5천㎡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에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를 점검 후 제출일이 30일 이내에서 오는 14일부터는 7일 이내 제출로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는 제출 기한 단축으로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해 관계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사항 미숙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은 변경되는 소방관련 법률을 충분히 확인하고 준수해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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