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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 홍보 나서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양평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에 대비해 납세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 제도 운영과 함께 납세편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이천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군청(교통과 내)에 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해 세무서와 군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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