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벌초 시 예초기 사용 중 부상을 당하거나 벌에 쏘이는 등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벌초에 필요한 예초기는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기계 날에 팔이나 다리 등이 베이거나 날 파편이 신체에 박히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 같은 예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칼날의 상태 및 부착 상태 확인 ▲작업 전 주변 돌 등 이물질 제거 ▲예초기 날 보호덥개 부착 ▲작업 시 안면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 착용 ▲작업자 외 인원 접근 금지 및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벌 쏘임 사고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벌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풀이나 땅 속에도 있을 수 있다. 벌 쏘임 예방법으로는 ▲흰색이나 밝은색 계열의 옷과 장갑 착용 ▲향수나 향이 짙은 화장품 대신 벌레 기피제 사용 ▲벌이 나타나거나 벌집을 건드렸다면 머리를 감싸고 먼 곳으로 대피 후 119에 신고 ▲탄산음료 등 당분이 함유된 음료 음용 자제 등이 있다. 아울러 9월에 접어들며 날씨가 다소 선선해졌지만 올 여름은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지속됐던 만큼 온열질환도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
“술에 취해서 119대원들에 발길질”, “이유 없이 맞는 구급대원”, “도와달라 119 신고하고선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 인터넷 창에 ‘구급대원’만 검색해도 관련 검색어로 구급대원 폭행이 뜨고 여러 건의 구급대원 폭행 관련 뉴스를 접할 수 있다. 119구급대원이 시민의 도를 지나친 폭언과 폭행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공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에게도 피해가 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의 83.7% 이상은 주취자로 대부분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됐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ㆍ폭언 시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소방청과 각 소방본부는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구급
기상청은 지난 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8, 강원 6, 경남 4곳에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이로써 전국 폭염경보 지역은 총 161곳이 됐다. 여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9곳을 더하면 특보지역 183곳 중 180곳에 달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므로 온열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적극 지켜야 할 때다. 이번 지면에서는 각 장소 또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온열질환 관련 행동요령을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이나 이웃들 간 지켜야 할 사항이다.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을 착용한다. 또 물병을 반드시 휴대해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의 섭취는 가급적 자제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해야 한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실내에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상시 확인한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증세가 보인다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냉음료를 천천히
소방청에서는 잘못된 안전 습관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안전 습관 만들기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전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2023년) 농약 중독으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337건으로 그 중 농약을 다른 병에 담는 등 음료로 착각해 마신 건수가 55건으로 전체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중독의 원인으로는 농약 살포 225건, 음료로 착각 섭취 55건, 잔류농약 중독 31건, 농약 취급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 현황으로는 7월이 73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6월 65건(19.3%), 8월 54건(16%) 등으로 특히 날이 더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1~70세 111명(32.9%). 71~80세 99명(29.4%), 51~60세 54명(16%) 순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이 257명(76.3%)으로 높게 나왔다. 농약 중독 증상은 중독 경로, 농약 성분 및 노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두통, 어지러움 160건, 오심, 구토 134건, 눈 통증 및 흐린 시야 43건 전신 쇠약 호흡 곤란, 피부발적 등으로 나타났다. 대처 방법으로는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열대 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자연현상을 말한다. 태풍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태풍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수는 30년 평균 (1991년∼2020년) 25.1건이다. 특히 7월은 3.7건, 8월 5.6건, 9월 5.1건으로 여름철에 57.4%를 차지해 7월과 9월 사이 태풍의 영향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소방관서에서는 이 시기가 다가오면 풍수해를 대비해 수방 장비 점검, 관내 상습 침수 구역·산사태 발생지역·수난 사고 발생 우려 지역 등 예방 순찰 강화 및 현장 확인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호우 특보 발효 시 재난 현장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태풍은 강풍과 폭우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주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태풍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
최근 몇 년간 남부지방에서는 강력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풍수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특히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담양군의 2021년 ~ 2023년 자연재해(집중호우, 폭우, 태풍) 출동 현황을 보면 21년 8건, 22년 21건, 23년 77건으로 해마다 그 피해 건수가 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와 도시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대비와 사전 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정확한 날씨 예보를 통해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배수로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 침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미리 점검해 문제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지역은 계곡이 많은 지형적 특성상 수해로 인한 안전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계곡이나 하천변에서는 군민들에게 안전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강풍을 동반할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간판, 지붕 등은 날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두어야 한다. 세 번째로, 태풍 및 호우특보 발효 시 옹벽, 축대, 절개지 등은 사전 점검해야 한다. 옹벽 및 담장은 붕괴 될 우려
우리 담양소방서는 최근 폭염주의보 발효와 함께 온열질환자가 대폭 늘고 있어 119구급대 온열질환자 응급처치 대응능력 강화와 응급처치 물품(얼음조끼, 얼음 팩, 정제소금 등) 비치 등 여름철 폭염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구급활동 추진으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전국 통계에 의하면,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총 577명이며 이중 사망자가 3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우리 전남지역 온열질환자는 총 40명으로 나타났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특히 7 ~ 8월은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폭염 대비 안전 수칙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은 열경련, 열실신, 일사병, 열사병 4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증상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열경련은 과다한 땀의 배출로 전해질이 고갈돼 발생하는 근육경련과 피로감 증상으로 시원한 장소에서의 휴식과 이온음료 섭취가 필요하다. 둘째, 열 실신은 체표면의 혈액순환이 늘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로 어지러움, 오심,
소방청이 집계한 최근 10년간(′14~′23년)의 전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 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 건수의 약 18%인데 비해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절반가량인 46%에 달하는 거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비중이 높은 이유는 화재가 주로 심야 취약 시간대(오전 12~6시)에 발생해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설령 인지를 했더라도 초기 소화가 가능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된 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연평균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1.5%, 이 인한 사망자는 10% 감소한 거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실제 사례로 입증된다. 지난 17일 통영의 한 가정집 태양광 설비에 불이 붙었으나 주민이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했고 18일 논산에서도 주택 냉동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한 사례가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용인의 한 공동주택 4층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역시 거주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성공해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했다. 주
자동차는 휘발유, LPG와 같이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차량사고 후 발생된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법 개정 후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4.12.01.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설치,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949천대로 전년 말 대비 1.7%(446천 대)가 증가했다. 자동차 보유 대수는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2023년 3년간 차량 화재는 11,398건으로 하루에 평균 약 10대의 차량이 화재로 소실 되며 올 한해에만 벌써 996건이 발생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이 있다. 차량 화재도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이는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하는 것과 같아 차량 화재 역시 초기화재시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작은 용량의 소화기로도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다. 다만 큰불일 경우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대기는 더 많은 수분을 머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가 더 자주 강하게 내리게 되는데, 특히 단시간에 특정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릴 수 있다. 파키스탄에선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기록적인 7, 8월 강수량으로 인해 330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은 물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먼저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호우특보가 예보된 때에는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외출을 자제하고 수시로 기상상황 및 거주지역 주변 위험상황, 재난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등산, 야영, 물놀이, 낚시 등을 멈추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차량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가정)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남의 화재는 1만3169건이 발생했으며 주택화재는 2746건으로 21%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동안 머무는 대부분의 공간 즉 일터 등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작동한다. 또한,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낮 시간대라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발견하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주거 공간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는 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취침 등 휴식을 취하느라 화재 발생 시 발견과 신속한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실적은 저조하다. 매년 소방당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 ▲영화상영관과 편의점 등 모니터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등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여전히 저조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사람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자신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사고는 항상 예고
이안류란 해류가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를 말하며. 일반 해류처럼 장기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안류 발생 원인으로는 바다 쪽으로 해안으로 강한 바람이 장시간 불게 되면 바닷물은 해안 쪽으로 밀려와 쌓이게 되며, 다시 바깥 바다로 에너지를 분출하게 되는데, 이때 쌓인 물이 바닷속 속의 수로와 협곡을 따라 이동하거나 모래를 쓸고 내려가 깊은 웅덩이 또는 수로를 형성하며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이안류 구조자 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546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이안류로 인한 구조자 수는 1,001명에 달하며, 2010년대에 비해 서서히 줄고 있긴 하지만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닌 듯하다. 이안류에 대한 정보는 바다누리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안전해(海)를 통해 이안류 지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해수욕장 이용시 사전에 꼭 확인해 안전한 물놀이를 즐겨야 하겠다. 휴가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이안류 행동 요령을 숙지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보냈으면 한다.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 대처 방법과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