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풍요와 결실이 가득한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내기위한 벌 쏘임 사고 예방법과 응급처치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 평균을 보면 78.8%가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에만 벌 쏘임으로 11명이 숨지고 6천439명이 부상을 입었고 3년간 연평균 사망자는 9.7명으로 집계되어 추석 명절 벌초·성묘 등을 앞두고 벌 쏘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냄새의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하며 단 성분을 좋아하므로 달콤한 음료 등에는 벌이 모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또한 벌은 검고 어두운색의 옷에 공격성을 보이므로 흰색 및 밝은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긴팔, 긴바지를 입어 팔과 다리의 노출을 최소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벌집을 발견할 시에는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벌집에 접촉하였다면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자리를 피해야 하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추석 연휴에는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2023년 8월 여수시 안산동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서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관계자가 평소 비치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압에 성공하여 연소 확대를 막아 재산 및 인명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있다.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풍요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이번 추석에는 지난여름의 힘든 기억들을 지우고 새로운 희망과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좀 더 색다른 선물을 준비해보자.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소방청의 최근 10년간(′13~′22년)의 전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 건수의 약 18%인 반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46%(절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 이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 건수는 0.6% 감소하였으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화재 발생이 주로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며 인지하더라도 초기 소화가 가능한 소방시설이 부족하여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이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스스로 화재를 감시하고 경보를 울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올해 추석에는 각 가정에 안
예로부터 한 해 수확의 기쁨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는 민족 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은 이 풍요와 기쁨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선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무더웠던 여름이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은 가스, 전기, 난방기구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주의로 인해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더 커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2~`21년) 총 화재건수는 415,708건, 사망자는 3,100명이며 이 중 주택화재(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는 76,472건(18.4%) 이지만 주택화재 사망자는 1,454명으로 화재 사망자의 46.9%(절반)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12.2월) 이후 주택화재 연평균 발생건수는 0.1% 증가하였지만 주택화재 사망자는 9.4% 감소했다는 통계결과가 있어, 이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다른 화재보다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큰 주택화재를 가장 간단하게 예방할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이제 곧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언제나 그렇듯 추석 명절은 가족과 친지 등 모든 사람이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선물하는 즐거운 날이다. 이번 추석에는 현금이나 상품 대신 멀리 떨어져 늘 가족들 걱정에 노심초사하지 말고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것은 어떨까? 여기서 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화에 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화재 시 소화기 한 대를 비치해 두는 건 소방차 한 대를 곁에 두는 것과 같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 연기 등을 감지, 내장된 경보장치가 작동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줘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족·친지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올해 추석 명절에는 부모님·친지에게 안전과 정성이 담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며 우리 모두의 안전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감사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으로 연휴기간을 활용한 귀성객 증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증가에 따라 화재위험성도 커질 것이다. 우리는 즐거운 명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보자.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정 내 전열기구 및 가스보일러 등에 대한 귀성 전 사전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 우리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능이며 소화기는 주택에서 화재시 직접 사람이 작동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구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누구가 구매가 가능하고, 설치 방법도 간단하다. 올 추석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라는 뜻으로 추석맞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적극 펼쳐서 화재예방에 대비하자.
무더운 여름과 기나긴 장마도 서서히 누그러지고 어느 덧 풍요로운 가을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추석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덕담을 나누고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소방은 매년 추석연휴에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지정해 24시간 안전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5년간(18~22년) 도내 추석 연휴기간 화재발생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108건평균(21.6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5명(부상)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 방위 홍보 활동 등 추석연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안전수칙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주방에서 조리기구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며, 조리가 끝난 경우에는 조리기구가 꺼졌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가스·전기 밸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동안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의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명절의 불티와 함께 찾아오는 즐거움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매년 수많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소중한 인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예방하고 우리의 가족과 주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명절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의 핵심은 화재감지기와 소화기입니다. 화재감지기는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고, 소화기는 불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장비는 화재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하여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비상 대피 계획을 만들어두세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계시면 안전합니다. 대피 경로와 모임 장소를 정하고 가족 모두에게 알리세요. 셋째, 명절 기간에는 화재 예방에 관한 정보를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화재의 위험과 예방법을 알리고, 안전한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하시나요? 다수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들을 적치하여 위급 시 사람들이 비상구로 탈출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소방서에선 소방시설의 폐쇄와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위법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란 이러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유출 등을 통해 수집·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 건수는 15만 1603건으로 결코 작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영문이나 숫자를 조합해서 복잡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않고 의심스럽다면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를 해본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명의도용이나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불법사이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다.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물들은 규모가 이전보다 대형건물이많아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공사장화재로 이어지는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공사장에서의 용접으로 인한 화재일 것이다.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을 산업안전보건 공단에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용접작업 전 해야 할 일은 화기작업 공사장 내 관계인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작업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으로는 물통, 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용접 작업 중 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화재예방 지침을 지킨다면 공사장화재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환경오염 방지 등 일석 삼조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화재예방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며, 작은 관심이 큰 화
개개인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마다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여기서 수단과 방법은 합법적일 수도, 불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쾌락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누군가는 운동을 통해 이를 채울 것이고, 누군가는 마약등을 투약함으로써 이를 채우기도 한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이는 공감 받지 못할 것이다. 집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개인들이 공통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여 함께 하는 것이 집회라 볼 수 있다. 가끔씩 집회의 목적을 벗어나 감정이 격해져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며, 야간 시간에 방송을 송출 하는 등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해하여 공감 받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는 결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배려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집회는 외면을 받을 것이다. 집회는 국가의 법질서와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억제하여 집시법 조항에서처럼 집회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감 받는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