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이 솔 순경 최근 청소년을 끌어들여 5,000억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대 청소년 12명을 홍보 책으로 써 큰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10대 도박 사범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10대 도박 사범은 171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진입 장벽이 낮다. 특히 청소년이 도박을 접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주변 사람의 권유’이다. 범죄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쉬운 경로와 친구가 벌었다는 수익을 보며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인과 달리 성장 중인 청소년의 뇌는 중독에 취약하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5년간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405명 중 완치에 실패해 재진료를 받은 경우는 70.9%에 이른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2월 2024년 핵심과제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5호로 지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홀덤펍 등
‘가난(家難)도 내 탓이오, 내가 아픈 것도 나의 부덕(不德)의 소치’라는 말은 옛 선현들의 고매한 인품과 책임감(責任感)에서 나온 말이다. 정치인은 상대방 탓, 목수(木手)는 연장(鍊匠)탓, 농군(農軍)은 지게 탓만하면 이는 변명만 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소인배임에 틀림이 없다. 작금의 현실을 적기하다보면 주변 환경을 외면하고 무작정 성취감에 날 뛰다가 낙상(落傷)의 고배를 마시게 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배려(配慮)와 배품, 인내(忍耐)와 책임(責任), 창의적인 노력, 헌신과 희생은 시시콜콜한 필부(匹夫)의 변명으로 치부(致富)하여 버리니 답답할 따름이다. 인간이란 만물의 영장(靈長)이지만 환경(環境)의 지배를 받고 삶을 영유하기에 선의(善意)의 경쟁(競爭)이 있어야 발전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가르치고 핀잔도 하면서 인고(忍苦)의 세월 헤쳐가야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게 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본주의 시대가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풍요로운 삶이 전개된다 하여도 인간의 도리(道里)를 지켜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경지가 아닐까? 이기주의 독버섯처럼 자리나 주위를 망각하고 제일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낼 수밖에 없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9명에게서 9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피싱 사기 범죄 총책인 50대 남성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도 추적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싱 사기 수법으로는 자녀인 것처럼 속여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급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뒤 돈을 빼가는 방식이거나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35.4% 증가한 1천965억 원으로, 피해자는 10% 감소했지만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보았거나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112)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원(1332)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신속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고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사이버 도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도박이란 현실공간에서 도박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전자화폐나 전자금융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다리게임, 달팽이, 로하이, 스포츠 토토 등이 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사이버 도박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고, 익명성과 손쉬운 자금 조달로 한 번 돈을 따게 되면 그 짜릿한 기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 이유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박을 소액으로 시작하며 사이버머니를 따고 잃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돈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주위 친구들을 끌어들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품갈취, 이자놀이 등 학교폭력은 물론 절도, 공갈 등 다른 범죄행위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며 사이버 도박에 중독될 경우, 2차 범죄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로 전이되기 때문에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도박을 막기 위한 조기 교육 등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을 호기
누구나 도로에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 소리는 누군가에겐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소방대원의 외침으로 들릴 수도 있다. ‘골든타임’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차의 현장 도착 시간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화재는 화재 초기를 거쳐 성장기, 최성기, 감퇴기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발생 후 평균 8분이 지나면 최성기의 상태가 되어 고립된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최성기 도달 전 ‘골든타임 7분’을 목표로 정해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남은 골든타임 도착률은 59.2%로 섬마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10건 가운데 4건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그렇기에 완도소방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 통로확보 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시민 개개인의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이야말로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염두에 두고, 긴급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양보를 당부드린다.
추운 겨울에 움츠러들어 있던 시기가 지나고 따스한 햇살로 서서히 떡잎들이 피어오르는 봄이 찾아왔다. 따뜻한 기온과 아름답게 피어나는 새 생명들을 보고자 산과 들을 향한 나들이객의 발걸음이 나날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위험성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새해 농사를 위해 영농 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4월 사이 잘못된 상식으로 농촌에서는 병해충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곤 한다. 봄은 계절적 특성상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어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및 농가 임야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어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흡연‧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허용범위 외 취사 금지 등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불의 주원인은 주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작은 불씨를 시작으로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무분별한 쓰레기‧밭두렁 소각 등 논‧밭 주변 지역에서 불 피움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소각 중에 발생하는 불씨는 강풍을 타고 인근 산림
자동차 보유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구역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 정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적색표시) 주, 정차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의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는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 25조(강제처분 등)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불상사와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단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에 대하여 안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강진군의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은 항상 비워두면 되겠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눈앞의 상황에 사람은 누구나 당황하게 되어있다. 더욱이 제3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당황하여 통화버튼을 누르지 못하거나 통화를 걸어도 내용 전달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오늘은 119신고의 다양한 방법과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119버튼과 통화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 신고 시 소방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처리하는지에 대해 안내하려 한다. 대부분 음성통화만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겠지만, 휴대폰으로 119신고를 하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음성통화로 신고하는 방법! 핸드폰에 119를 누른 후 통화버튼을 누르면 쉽고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일 것이나, 통화에서 119를 누르고 급한 마음에 통화(전화기)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 주변인이 없을 경우(사고자와 단둘이 있을 경우)는 침착하게 119버튼과 통화(전화기)버튼을 꼭 눌러주어야 한다. 너무 당황하고 대화가 안될 수도 있다. 하지만 통화버튼까지 침착하게 눌러주어야 핸드폰의 위치조회로 현장에 출동할 수가 있으니, 꼭 이점 유의하도록 하자. 둘
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위력을 앞세운 금품 갈취나 폭력, 채용 강요 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 체감약속 3호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악성 폭력행위에 대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안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또는 ‘112신고’를 통한 신고와 제보가 이뤄져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두렁, 밭두렁 및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림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관습적으로 했던 논·밭두렁 소각은 물론 생활폐기물 소각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제는 논·밭두렁, 농부산물,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말아야 할 때이다. 불법소각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며, 미래 세대에게 오염된 환경의 지구를 물려주게 된다.
산불이 잦은 건조한 봄철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무분별한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 아궁이 불씨 관리 소홀 등에 의한 부주의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처럼,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화재의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나 화재 장소와 가까운 주민들이 소화기구 등을 활용하여 초기진화 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동시에 119신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화재가 확대되어 초기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큰 소리로 화재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신속한 인명대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무리하게 자체진화를 시도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담양소방서 관할지역은 도농 복합형태의 지역 여건상 산업 및 농공단지와 소규모 공장들이 많은 곳에 분산 입주해 있다. 최근 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소규모 공장을 방문해 보면 인건비 절감과 내국인이 기피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생산직 업무를 도맡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 운영상의 여건으로 볼 때, 주·야간을 불문하고 작업현장에서 화재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전라남도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사 정 준 매년 4월 2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이다. 1일이 만우절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다음날이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이버 범죄예방의 날은 2015년 경찰청은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이날을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사이버 범죄는 해년마다 증가추세로 언택트 비즈니스의 일상화 온라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3년 전체범죄 대비 사이버범죄 발생비중은 14.5%로 역대 최대이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직거래 카페·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물품사기, 게임아이템 사기, 각종 리딩투자사기 등이 있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 품목은 스마트폰, 노트북, 청소기, 상품권, 등산용품 등이 주를 이루고, 사기수법은 돈만 받고 물품을 택배지연 등의 이유로 보내지 않다가 잠적하는 방식이다. 특히, 리딩투자사기는 주로 주식, 가상화폐, 금, 외환, 미술품 등 인기 있는 투자 대상을 주제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투자제안서를 무작위로 유포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미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