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김재식 의장,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보호종료시점 다가올수록 커지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감 커져

 

전남투데이 이태곤 기자 | 동구의회 김재식 의장은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연이어 삶을 포기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병행하는 등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용어의 정의의 개정, 시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의 신설, 퇴소청년자립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잇따른 정책신설만이 답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김재식 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아르바이트가 누구에게는 경험이지만 누구에게는 생존이다”는 말이 있듯이 “생존의 기로에 서서까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정부와 광주시의 추가지원 약속과 더불어 취업교육 기회 확대와 같은 기간 생활임금에 준하는 생활비 동시지원 등을 통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이들이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성장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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