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활근로사업 자활급여 8월부터 3% 인상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하하고, 근로의욕 고취

 

전남투데이 이종기 기자 | 구례군은 자활사업의 자활급여 단가를 8월부터 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가 인상은‘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의 고용지원 추진과제 후속조치 방안으로, 소득보장 금액을 확대해 최근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근로유지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급여액은 142만 1천 원에서 146만 3천 원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액은 123만 1천 원에서 126만 8천 원으로, 근로유지형은 679천 원에서 699천 원으로 월 3-4만 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되었다.


현재 자활사업 위탁기관인 구례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단 7개소(Gateway1, 사회서비스형 5, 시장진입형 1)가 운영되고 있으며, 40여 명의 자활근로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