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7월분 재산세 104억 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 완화

 

전남투데이 이일우 기자 | 광주 동구는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5만7,968건, 10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에 걸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분이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과세 구간별 0.05~0.35%의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어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동구ARS(080-608-365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네이버페이, 페이코)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휴대폰으로 간편 납부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면 건당 500원,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해택도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자주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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