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리위 징계처분 보류할 것 “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자진사퇴도 전혀 고려 안 해”

 

전남투데이 김홍재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8일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와 관련해 “당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징계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을 언급한 것으로 윤리위의 징계 의결 처분은 당대표가 행하게 돼 있다.

 

이어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때에는 ‘권한대행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했다.

 

한편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중징계가 있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당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되는 등 이 대표 징계와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도 요구했다.특히 신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성 상납 의혹의 추가 규명을 촉구한 셈이다.

 

이는 그동안 연이은 성 문제로 인해 당 안팎에서 여러 공격을 받았던 민주당이 이 대표 사건을 계기로 역공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민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박원순·오거돈 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 사건, 성 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 사건까지 성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미지를 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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