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부여

약 5천여 명 대상, 2월 3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 소유자 약 5천여 명이며, 신청은 내년 2월 3일까지 담양군 생태환경과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위택스)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통해 납부자는 10% 할인을, 군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며 “많은 군민께서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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