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대 도의원, 전남도 개방화장실 보조금 지원 기준안 마련

화장실 개방시간, 시설 및 청소상태 등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지급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투데이 김수린 기자] 전남도내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 동일 금액으로 일괄 지급됐던 보조금이 내년부터는 화장실 개방시간, 시설 및 청소상태 등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된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화장실로, 현재 전남도내 12개 시군에서 170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목포와 영광을 제외한 10개 시군 96개소의 개방화장실에 월 50,000원의 관리운영비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  

민병대 의원은 “개방화장실 마다 개방시간이나 시설규모 등 서로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운영비 보조금은 정액으로 일괄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화장실 개방시간, 대소 변기수, 시설 및 청소상태 등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월 60,000 ~ 100,000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다.  

민병대 의원은 “이번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개방화장실의 위생관리 향상과 이용객 편의 증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도민의 위생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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