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11월 25일 1심 선고

검찰 "광역단체장이 거짓주장 기정사실인 양 반복 주입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2018~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징역형 실형 구형이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신문 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 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며 “반복적인 거짓말로 선거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침해한 이 대표가 아직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2년 검사 사칭 당시 김병량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양형 기준이 정한 위증 범죄의 동종 범죄에 해당한다"며 "결국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를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파일을 짜깁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억지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짜깁기로 증거 조작을 했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친위쿠데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에서 '아닙니다'를 떼어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는 예를 들면서 "검찰이 기소할 때 녹취록을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정권이 물러간 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