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양환경 지킴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 시행
자망부표장어통발 포함해 적용 범위 넓혀… 어업인들의 적극 참여 당부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여수시는 해양환경 보호와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를 올해 1월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운영 대상이었던 통발 어구에서 자망어구, 부표, 장어통발(깔대기 포함)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자망어구는 보증금 표식 부착 어구와 구입증을 함께 반납 시 보증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회수 기준은 100L 회수 마대당 최대 4폭, 200L 회수 마대당 최대 8폭, 구입증 1장당 2,000원이 환급된다.
부표는 보증금 표식 부착 부표와 구입증 2장을 함께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100%)이 환급되고, 보증금 표식 부착 부표와 구입증 1장 또는 보증금 미표식 부표와 구입증 1장을 반납할 경우에 보증금의 50%가 환급된다.
부표 보증금은 부표 부피(L)에 따라 3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장어통발은 본체와 깔대기(조구)를 구분해 적용되며, 깔대기는 100개 단위로 회수 봉투에 담아 구입증과 함께 반납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본체 개당 300원, 깔대기 100개당 3,000원이다.
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