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올해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무단 점용 시설물·불법 상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여수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하천·계곡 내 무단 점용과 불법 상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공공 이용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단속 범위를 확대해 하천, 계곡, 구거(도랑), 세천 등에서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설치와 불법 경작, 형질변경 등 허가받지 않은 모든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팀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구성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불법사항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회복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및 과태료(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과 강제 철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