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보험금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안전사고 취약 농어업인 안심하고 생업 전념하길 기대”
농어업인 안전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으로 수급권 보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사진제공=주철현 의원실>

[전남투데이 김수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급권의 압류가 금지되더라도 해당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결해 왔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게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일정 액수 이하의 보험금 등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수급전용계좌’ 제도를 도입해 수급권 보호를 강화해 왔다. 

농어업 분야에서도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도 2020년 개정으로 이와 같은 수급전용계좌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에게 있어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는 정작 수급전용계좌 관련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농어업인 안전보험에도 수급전용계좌가 신설되면, 전용계좌로 입금된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안전사고에 취약한 농어업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권인숙, 김회재, 서삼석, 소병철, 송기헌, 송재호, 신영대, 양정숙, 윤준병, 이병훈, 정일영, 조오섭, 홍정민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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