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제정 나서

청렴해피콜, 공직자 청렴도 평가 … 부정청탁방지 청렴이행서약서 의무화

 


황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9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사·용역의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정도 등의 분야에 대해 매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와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해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황 의원은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시대변화에 따라 구민 눈높이에 맞게 청렴의 개념을 확대하고 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구민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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