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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 선 시행 결정

복구계획 확정 前 시행으로 입주시기 1개월 단축

 


기재부와 행안부는 지난 4월 4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 피해복구 계획 확정 전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립주택 제작‧설치 등 재난 수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은 사상 처음으로 복구계획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경우 이재민의 조립주택 입주시기가 약 1개월 정도 늦어져 연수시설이나 마을회관 등에서의 생활이 길어지고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치를 긴급하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으나 주변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피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실된 주택 주위에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함으로 피해 주민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샤워실 등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원도 등 지자체는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고, 조립주택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가용재원(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하고,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기에 조립주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며 제작․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조사 결과와 복구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이재민 구호와 지역 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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