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상품권 부정 유통 ‘게 섰거라’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나선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강진군은 강진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해당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군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진군은 앞으로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적극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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