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오는 11월부터 관내 공동주택(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363동에 대하여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도가 미흡한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특히, 25년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반영하여 건축물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축공사장이 늘어나면서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서귀포시 지역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장 정비, 플로깅 등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장기방치 건축공사장 정비'를 추진하고, 취약시기별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해체 현장 안전점검 등 공사장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관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