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며 고용 1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읍ㆍ면ㆍ동)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이재명 당대표 및 국회의원 24인의 공동발의로,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을기업 기본법을 제정해 마을기업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구축 등 마을기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정 예결특위원장·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안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유성진 전남마을기업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