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질평가 제도는 반려견 개채 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견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평가제도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