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테이블오더 보급만 하면 끝? 일부 업체 높은 수수료 소상공인 ‘부담’

지난해 무인주문기 사용 외식업체 7.8%... 5년간 4배 이상 증가
결제대행업체(PG) 사용 일부 무인주문기 수수료 카드결제 대비 높아... 규제 근거 없어
김원이 의원 “테이블오더 높은 수수료 문제 중기부가 적극 대응해야”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비대면 주문이 보편화되면서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테이블오더 시장에 진출하는 가운데, 일부 키오스크ㆍ테이블오더 기기가 높은 결제수수료를 책정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무인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은 지난 2019년 1.5%에서 지난해 7.8%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자·햄버거 판매점의 사용비중이 지난해 23.6%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음식 포장판매점 20.2%, 음료판매점 15.9%, 기관 구내식당 14.7%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일부 키오스크ㆍ테이블오더 기기는 카드결제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무인주문기의 결제 수수료율은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월매출 2,500만 원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가정할 때, 카드수수료는 월 12만 5천 원이고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월 62만 5천 원(수수료율 2.5% 기준)이 나온다. 50만 원 차이가 난다. 연간으로 집계하면 카드 수수료 150만 원, 테이블오더 수수료 750만 원으로 6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제한되어 있지만, 결제대행업체(PG)가 얻는 결제대행수수료는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를 사용하는 테이블오더 등은 높은 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

 

일부 무인주문기 업체들은 이 같은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기기를 판매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무인주문기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테이블오더 등 수수료 문제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일부 기기의 높은 수수료를 완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의 무인주문기 등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예산은 344억 원으로 누적 보급 대수는 3만 9천 대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325억 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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