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저폐수 유출 어선, 항공순찰로 적발

1일 오전 고흥만 해상서 단속…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폐기름 등이 함유된 선저 폐수를 해상에 유출한 어선이 해양경찰의 항공 순찰과 경비정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 여수 항공대는 1일 오전 10시께,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 일대의 해상을 순찰하던 중 고흥군 거금대교 주변에서 길이 200미터, 폭 2미터의 해상 오염군을 발견했다.

 

길게 펼쳐진 엷은 유막의 형태로 보아 선박에서의 유출을 의심한 여수 항공대는 채증 작업과 함께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오염선박 색출에 들어갔다.

 

상황을 공유한 녹동파출소도 즉시 경비정을 오염 해역으로 출동시켜, 인근 해상에서 오염시료를 채증하는 한편, 5톤급 용의선박을 검문해 오염물 유출 진술서를 확보했다. 이 어선은 오염물 배출과 함께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승선원을 2명만 기재한 채 4명이 승선해 승선원 변경 미신고도 적발됐다.

 

해경은 해상 오염군에 대한 오일펜스와 유흡착포를 설치하려 했으나 파도와 시간 경과 등에 따라 오염군이 자연스럽게 소멸돼 방제 작업은 실시하지 않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할 경우, 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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