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건강한 건설산업으로의 첫 걸음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6개월 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갈취·폭력,불법 집회·시위와 뇌물수수·리베이트·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행위이다. 국수본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 부패 사례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력행위와 불법행위를 병행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사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은 노조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남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돌며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전임비와 단협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월례비 강요, 건설현장 노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내 만연히 존재하고 있는 악행이다. 순살아파트, 불량시공 등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 시공 또한 불법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며,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여, 건강한 건설산업으로의 첫걸음이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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