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특검법 청문회서 증인 선서 거부

 

전남투데이 유동국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현재 수사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신 전 차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도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 거부에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기 의원들이 무엇을 물을 줄 알고 전체를 거부하나”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을.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앞으로 발언할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는 적법한 지시라고 확신한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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