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제 등 민주당 당론법안 3건 대표발의

지역의사양성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취약지 지역의사 양성,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내용
김원이 의원 “목포 숙원사업 해결과 민생경제 살리기 총력 다하겠다”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 소관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비롯해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방 및 의료취약지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의대·한의대·치대 입학생 중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한 게 핵심내용이다.

 

지역의사양성법은 김원이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과 함께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절차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현재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본인이 신청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자신이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신해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은 해당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 및 협의을 거쳐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의결된 민생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목포의 숙원사업 해결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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