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소방시설·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5만원 지급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통해 자율신고를 유도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ˑ재산피해를 방지 및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ˑ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가능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잠금 포함)ㆍ차단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등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ㆍ우편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제출 후 현장 확인과 포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나의 조그마한 관심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큰힘”이라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취지이므로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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