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 시책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 여수시 수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의회가 김철민․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37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유통․가공 기업, 어엽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정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명품 수산품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수시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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