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기본적 사항 규정 …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의회가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237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지원,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여성폭력 위기 상담 및 긴급 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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