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등 ‘고용상 차별금지’에 대한 범위를 확장해 조례에 명시 … 지역의 합리적인 고용 평등이 실현되는 데 기여할 것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의회가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를 제237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 여수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정했다..

 

조례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 준수,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장애인․고령자․청년 의무고용 비율 준수,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의 기초 심사자료 요구 금지, 고용상 차별행위 실태 조사, 업무 협조 및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산재되어 있던 ‘고용상 차별금지’에 대한 범위를 확장해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역의 합리적인 고용 평등이 실현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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