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등 22개 법안 당론 채택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당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약 2시간에 걸친 첫 번째 정책의총 결과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가계부채 지원 6법과 언론 관련 4개 법안 등 기존에 계획했던 법안 대다수가 포함된 가운데, 기존에 계획에 없었던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됐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추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방 관련 법안으로는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온 코로나19 대출 10년 장기분할상환 제도인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앞서 22대 국회 개원 당일인 지난달 30일 이 대표가 주장해온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일단 이번에는 빠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모든 법안을 다 당론으로 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했다”며 “법안 발의만으론 시행하지 못한다. 국회 정상화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를 하루빨리 가동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18개 국회 상임위 중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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