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기내식 논란’ 법정 대응 나선다… “가짜 뉴스 고소”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지출한 6292만원 상당의 기내식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여사가 직접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그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한국-인도 관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었다”며 “그런 외교 활동에 대해 전용기 기내식비 운운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인도 정부를 향해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인도 측 선의가 이렇게 폄하되는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고소인은 김 여사 본인이며 피고소인인 ‘공세 관련자’는 법적 검토 뒤 확정하게 된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문체부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원이었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했다. 김 여사는 당시 2018년 11월 4~7일 전용기를 이용했고,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배 의원은 “영부인만의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던 것도 부적절한데, 일반 국민 1년 연봉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기내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총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이 기내식 비용을 산출한 내역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맞불을 놨다. 또한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 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길 바란다”며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해외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며 “기내식비가 얼마이고 밤마다 재벌 회장과 가진 술자리 비용이 얼마인지, 누가 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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