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테이저건 맞고 압송 뒤 사망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체포 과정에서 테이저건에 맞고 경찰서로 압송된 50대가 돌연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50분쯤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3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오후 5시 57분께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저항하는 A씨를 향해 테이저건 1발을 쐈다. A씨는 엉덩이와 등에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전극 침 2개를 맞은 뒤 2분 만에 제압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오후 6시 35분께 북부경찰서로 압송했다. 하지만 압송 2분 뒤 경찰은 조사를 앞둔 A씨가 호흡 곤란 증세와 함께 점차 의식이 희미해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구급대에 이송 요청했다.

 

이후 6분 만에 경찰서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오후 6시 55분께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A씨는 병원 도착 36분 만인 오후 7시 31분께 결국 숨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어깨·가슴·옆구리 등을 찔려 크게 다친 아들 B씨도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섰다. A씨가 생전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 체포 및 압송 과정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숨진 A씨가 최근 가족들과 불화를 겪다 아들을 찌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도 조사한다. 다만 현행범으로 검거된 A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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