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 상습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20대 남성 구속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 수사과는 지난 26일 오후 1시경 광주 버스터미널 인근 PC방에서 사기죄로 도주 중인 피의자 A씨를 체포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경부터 2023년 12월 경까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 사진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한다는 피해자들을 속여왔으며 특히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간에서 모두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3자 사기’ 수법으로 총 12건 약 7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아이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수 차례 바꾸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적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끈질기게 추적하여 피의자 은신 지역을 확인하고 PC방, 모텔, 찜질방 등을 잠복 및 탐문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했다.

 

나주경찰서 수사과는 “거래 전 사이버캅 및 더치트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안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사이버거래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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