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 성평등·역량·안전 강화
2018년 이후 재지정, ‘나주형 365일 시간제 보육’ 등 정책 우수 평가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며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정책 추진 의지, 기반 조성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실적을 심사해 최종 지정한다.
5대 목표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이어 올해 9월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종합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과를 이뤄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있어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 장비 지원’, ‘나주형 365일 시간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 등 관련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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