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수국가산단 사유지 녹지 해제" 정부에 촉구

이광일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44년간 보상도 없이 재산권 침해"



전남도의회가 여수국가산업단지내의 사유지를 수십년간 녹지로 지정해 재산권 침해를 받아 온 토지에 대해 국가 매입이나 녹지 해제 등의 방법으로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6일 제3272차 정례회를 열고 여수국가산단 내 조성된 녹지 중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녹지 지정 해제나 국가 등이 매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이광일 의원의 대표발의와 58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여수국가산단은 5123면적에 283개 기업, 2만 명이 종사하고 연간 생산액이 66조 원에 이르는 국내최대 종합석유화학단지로,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해 산단을 조성하고 공공시설은 관할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관리하고 있다.

 

결의안은 1974년 제정된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 개발된 여수산단이 녹지 531145의 사유지(입주업체 소유 65, 개인 소유 80)가 포함돼 있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녹지로 편입된 사유지는 4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입이나 보상도 없이 환경보호 등의 공익적 기능만 강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대기업이 소유한 녹지는 공장용지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이란 미명에 65의 녹지를 해제시켜 준 반면, 개인 소유 녹지해제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가산단 내 사유지를 녹지로 편입해 반세기 동안 제한해 온 재산권을 헌법이 보장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녹지 해제나 국가 매입 등으로 공용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발송했다.

 

이에 앞서 이광일 의원은 지난달 22일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김영록 지사를 상대로 여수국가산단에 포함된 녹지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든, 현행법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정부가 매입해 녹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개인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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