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의회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를 장려하고,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효행 사업 지원(효행 장려, 효문화 발굴 및 전파, 효행 교육, 효에 관한 문화재 및 유물 자료의 수집․발굴),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평가, 실태 조사, 효행자 표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 조성과 효행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