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주재현, 박성미, 문갑태, 김철민, 정신출,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 조례 제정

여수시 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운영 조직, 지원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의회가 고용진, 주재현, 박성미, 문갑태, 김철민, 정신출, 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를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여수시 섬 발전 정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운영 조직, 지원의 근거를 제시했다.

 

해당 조례는 섬 개발과 이용의 기본 원칙으로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 설정,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전제, 섬별 경관 디자인 계획,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연 환경과 경관 보전 등을 규정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10년 단위 섬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섬 지역 현황 및 특성, 대내․외적 여건 변화 전망, 사업의 효과성 진단,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라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를 연계하는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여수시 섬 발전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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