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지식재산의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는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의회가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전담부서 설치,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 강화, 지역 특성화 사업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 권리침해 분쟁예방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강현태 의원은 “여수시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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