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

탄소 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의회가 민덕희․정신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연안 탄소 흡수원을 조정․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 계획 수립,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조사․연구, 보호․관리, 교육․홍보 활동, 국내 및 국제 협력 체계 구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민덕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COP33을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이자, 해양관광도시로서 연안 탄소 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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