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조치

‘자동차관리법’ 개정… 위반 시 직권말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가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 미 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조치를 실시한다.

 

최근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미 수검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장기 미 수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를 명해야한다.

 

지난 11월말 기준 관내 자동차 종합검사 미 수검 1년 이상 경과차량 대수는 200여 대다.

 

이에 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오는 3월 한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순차적으로 운행정지명령 예고문을 발송하고 최종 검사기한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가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종합검사 기간 경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관련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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