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는 지난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 3분기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여수시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인원의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로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여수시청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하반기 안전·보건 법적의무 이행사항 점검 결과 ▲산업보건의 현업근로자 건강상담 결과 ▲정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4분기 안전보건 업무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이날 위원장인 김종기 부시장은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중대재해 예방 업무에 각 부서별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내년에도 안전보건 법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해 안전환 근로환경 및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및 노·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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