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 제정

송하진 의원, 인구문제는 결국 일자리와 주거문제로 해결해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의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가 12월 4일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송하진 의원은 7월13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여수시에 제안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10월5일 '여수형 청년지원 주거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는 여수시의 청년인구 비율이 인근 시 중 가장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여수시가 보증하는 여수형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때"라며 "여수시에도 많은 공실 임대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 정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본 조례에서 여수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인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혔다.

 

특히,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여수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준용하며,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주문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진의원은 부모부담제로보육정책, 청년주거정책 제안 등 “여수시민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해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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